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50만 원 ×3개월)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지원조건 및 접수방법 빠르게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고용보험 유지기간:4월 신청자-5월 31일, 5월 신청자-6월 30일)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월 x3개월)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신청기간 2023.4.3~5.31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

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미리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 시 마감되오니 빨리 지원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이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 2023.4.3일~상시접수(토,일,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