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로 해야 되는 게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게 인터넷, 모바일로 쉽게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전입신고 2. 전입신고방법 3. 필요서류 4.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1. 전입신고 쉽게 말해서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14일 이내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전입신고방법 방법은 인터넷(정부 24),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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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4.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