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목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자격조건 2. 신청방법 3. 지원내용 4. 구비서류 5. 처리절차 6. 추가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자격조건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선정기준 자세히 보기 ..
지원금
2023. 7. 31.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