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는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실시한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적금 사업으로 만 19세 ~ 39세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12개월 적립하고 8개월 이상 근로를 유지하면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 누가, 무엇을 지원받는지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대구시 주소(주민등록) 만 19~39세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본인 월 근로소득 세전 62~250만 원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이하, 재산 9억 이하(세부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확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http://youthdream.daegu.go.kr) 신청접수 지원내용 8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총 120만..
지원금
2023. 5. 1.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