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50만 원 ×3개월)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지원조건 및 접수방법 빠르게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고용보험 유지기간:4월 신청자-5월 31일, 5월 신청자-6월 30일)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월 x3개월)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신청기간 2023.4.3~5.31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
지원금
2023. 4. 29. 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