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일말로, 일명 단통법이라고 부릅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폐지대신 개선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10년 만에 바뀌는 단통법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13년 5월 처음 발의돼 1년 만인 201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 시행으로 입법 예고됐습니다.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하여 생기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2. 단통법이 적용되는 구조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 도입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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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