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을 23년. 6.1일 자 "심각→경계로 하향 조정(격리의무 기간 7일→ 권고 5일로 변경)하여 대응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액, 유급휴가비 등 차근차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 불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는 입, 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
생활정보
2023. 6. 28.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