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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는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신청자격 잔액조회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잔액조회 간단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잔액조회 간단 방법

 

 
 

목차

1. 에너지바우처란?

2. 신청자격

3. 주의사항

4. 잔액조회 방법

5. 신청방법

 
 

1. 에너지바우처란?

 

대한민국의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정부가 에너지 사용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급하여 도시가스, 전기, LPG, 연탄, 지역난방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소득기준가구원특성기준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 를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 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주의사항

 

중복혜택 X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를 지원받은 가구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는 가구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만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임산부, 영유아, 소년소녀가정

 

③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3. 5. 31 ~ 12. 29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 2023. 7. 1 ~ 9. 30
  • 겨울바우처(국민행복카드) - 2023. 10. 11 ~ 2024. 4. 30

 

4.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만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② 전화

 

콜센터 (☎ 1600~3190)으로 문의하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③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시스템 조회 후 확인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헛걸음하지 않게 본인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전화 문의 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① 신청기간

 

2023. 5. 31 ~ 2023. 12. 29

 

  • 1년 중 하절기, 동절기에 걸쳐 1회 신청가능
  • 선정되면 전기 요금 차감,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어 기름이나 연탄 구입 시 사용가능
  • (다른 용도 사용 불가 / 현금 인출 불가)

 

②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신청가능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로 가셔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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