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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로 해야 되는 게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게 인터넷, 모바일로 쉽게 전입신고하는 방법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필요서류(모바일)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필요서류(모바일)

 

 
 

목차

1. 전입신고

2. 전입신고방법

3. 필요서류

4.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1. 전입신고

 

쉽게 말해서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14일 이내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전입신고방법

 

방법은 인터넷(정부 24), 모바일, 방문신청(읍, 면, 동 주민센터)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유의사항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
  •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면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방문신청(본인, 대리인 가능)

 

  •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 양식 작성 후 제시하시면 담당자가 처리

 

정부 24 인터넷 전입신고(대리인 신청 불가)

 

 

전입신고 바로가기

 

 

1. 정부 24 접속
2. 내용 확인후 신고하기 클릭
3. 유의 할 점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확인 클릭
4. 신청인 정보연락처 기입후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5. 이 전에 살던 주소지를 조회한 후 본인인증을 하고 이사가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6. 제출 서류,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요금감면등 필요한 서비스 신청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모바일(본인만 가능)

 

  • 방문,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로도 정부 24 어플을 통해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대장 등 소유자 확인 가능한 자료
  • 임대인 -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 확인 가능한 자료

 

신청절차는 인터넷 신청과 거의 동일합니다.

 

 

정부 24(안드로이드)

 

 

정부 24(iOS) 바로가기

 

 

 

3. 필요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필요(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개)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신분증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 신청자격 증명자료

 

세대주, 세대원 확인 필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세대주, 세대원의 차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전출자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는 전입자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확인 방법

 

  • 정부 24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

 

정부 24 확인 방법

 

1. 상단메뉴
2. 민원서비스
3. 사실/진위 확인
4. 세대주 확인

 

 

세대주 확인 바로가기

 

 

4.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2세대 이상)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자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지금까지 전입신고 인터넷, 모바일, 방문신청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신고방법은 비슷하고 손쉽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일 안에 반드시 신고하시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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