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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꼭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용하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년 이후로 주민등록증 신청, 재발급하면 위/변조가 어려운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3. 발급 및 수령
4. 함께 보면 좋은 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국적 취득자는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
- 발급대상자에게 시군구에서 발급통지서를 전달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1. 무료 재발급
-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성별이 변경된 겨우
- 사진, 지문 등이 오래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뒷면 주소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재외국민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
- 외과적 시술로 인한 용모변경 중 자연적 재해, 재난으로 인한 경우
- 발급상의 잘못으로 새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무료 발급
2. 유료(5,000원) 재발급
- 분실이나 고의적인 훼손 등 본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재해, 재난 외 본인의 의사에 따른 성형으로 외모가 변한 경우
발급 및 수령
1. 발급
-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
- 신규 발급은 주소지 시군구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재발급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가능
- 분실 재발급 때에는 정부 24를 통해 신청 가능
2. 수령
- 완성된 주민등록증은 신청 시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등기료를 본인이 부담하면 원하는 주소로 직접 배송 가능
- 발급기간은 10일 내외 소요되나, 등기우편으로 수령 시 2~3일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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