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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을 23년. 6.1일 자 "심각→경계로 하향 조정(격리의무 기간 7일→ 권고 5일로 변경)하여 대응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액, 유급휴가비 등 차근차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 지원금
코로나19 생활 지원금

 

1.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 불가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는 입, 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1.소득기준 초과자
2.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자
3.격리 미이행자
1.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2.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3.격리 미이행자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부과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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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2-1 격리참여

  •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2-2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전화(해당 지자체 보건소)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명의로 신청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 가능

2-3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7월 1일~7월 5일인 경우, 신청기간은 7월 6일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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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신청절차

  1.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3. 격리이행(코로나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4.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생활지원금-정부 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지사)
  5. 지원금 지급(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4.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3~4인이라고 해도 격리기간이 겹친다면 15만 원으로만 지원합니다)

예외조항

  • 격리자 1이 6월 확진이고 격리자 2가 7월 확진이면 기간이 겹쳐도 별건으로 1명씩 지원가능
  •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별건으로 각 1명씩 지원가능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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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5.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5-1 접수처

  • 보조금 24(정부 24)
  • 안내가 제공된 민원인이 보조금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신청 시 주민정보 및 격리정보(세대 내 기타 가족 격리자 포함)는 시스템연계를 통해 자동제공(민원인 기재 불필요)
  •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5-2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우면, 팩스, 이메일
  •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 계좌를 격리자 계좌로 제한

 

6.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구비 서류

6-1 온라인 신청

  • 기재란 모두 입력 후 직장인의 경우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한 후 받아서 서류 첨부

6-2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신청서 1부
  • 격리참여자 등록 확인 문자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 예외신청 사유증빙 서류(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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