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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정 및 상업시설에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고자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에게 전기, 도시가스 등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와 참여자는 인센티브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 포인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탄소중립 포인트

 

 
 

목차

1.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2. 참여방법

3. 신청방법

4. 참여 시 유의사항

5. 포인트 계산안내

6.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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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참여자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하고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등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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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참여조건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대상

1. 개인, 상업

  • 가정 -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2. 단지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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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누리집 바로가기

 

1. 누리집 접속
2.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3. 상세정보 입력(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
4. 가입완료

방문 신청

  • 관할 시, 군, 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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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시 유의사항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구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확인, 입력
도시가스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개인정보 변경 시(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변경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 불가

 

개인정보 수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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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계산안내

 

1. 사용량 수집(월별 또는 반기별)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 별 수집시기 상이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가능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 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월별 -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 반기별 -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2. 포인트 산정, 정산 -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비대상 산정

 

3.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 개인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름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 2회(상, 하반기) 지급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 Point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

포인트 시뮬레이션 바로가기

 

인센티브 지급

 

포인트 부여

  •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포인트 지급기준

1.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2. 상업(법인), 학교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유지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가~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3.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 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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