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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정 및 상업시설에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고자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에게 전기, 도시가스 등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와 참여자는 인센티브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 포인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2. 참여방법
3. 신청방법
4. 참여 시 유의사항
5. 포인트 계산안내
6.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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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참여자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하고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등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여방법
참여조건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대상
1. 개인, 상업
- 가정 -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2. 단지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1. 누리집 접속 |
2.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
3. 상세정보 입력(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 |
4. 가입완료 |
방문 신청
- 관할 시, 군, 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
참여 시 유의사항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구분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확인, 입력 | |
도시가스 |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
개인정보 변경 시(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변경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 불가
포인트 계산안내
1. 사용량 수집(월별 또는 반기별)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 별 수집시기 상이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가능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 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월별 -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 반기별 -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2. 포인트 산정, 정산 -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비대상 산정
3.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 개인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름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 2회(상, 하반기) 지급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 Point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
인센티브 지급
포인트 부여
-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포인트 지급기준
1.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2. 상업(법인), 학교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유지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가~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3.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 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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