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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최대 30만 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모집절차
3. 신청방법
4. 제외대상
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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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 23. 1. 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신청기간 - 2023. 7. 26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 구청) 접수
모집절차
1. 보증보험 가입(신청자→보증기관) |
2. 보증료 지원 신청(온라인 - 청년몽땅정보통/방문 -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
3. 지원대상 심사(자치구) |
4. 최종 선청 및 지원금 지급(자치구→신청자)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3. 7. 26(수) 10:00~상시 접수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 7. 27(만 39세)~2004. 7. 26(만 19세) 출생자
2.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3.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5. 23. 1. 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출서류(온라인)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공고문 바로 보기▼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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