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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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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자격조건

2. 신청방법

3. 지원내용

4. 구비서류

5. 처리절차

6. 추가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자격조건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선정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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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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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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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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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추가 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애매한 내용이 있거나 더욱더 확실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글 가장 아래 전화문의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후 구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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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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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국토교통부(1599-0001)

 

 

관련 홈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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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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