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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하기 많이 힘드시죠?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든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도와드리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지원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도 최대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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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2. 신청 방법

3. 지원 자격 및 내용

4. 제출 서류

5. 참여 불가 대상

6. 참여 신청 절차

7.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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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및 내용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은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자신에게 맞게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15~69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15~69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나이-18~34세
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무관

 

공통내용

  •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 유형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해당 유형 아래표 참조
소득-무관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
나이-18~34세
소득-무관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
나이-35~69세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

 

공통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중위소득 계산 방법

 

 

  • 중위소득 100% X 퍼센트
  • 예) 3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4,434,816 x 0.6 = 2,66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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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서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워크넷 바로가기

 

 

 

추가제출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증명자료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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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 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참여 불가 대상

 

1 유형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2 유형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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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 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참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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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격조건과 내용을 잘 숙지하여 상시신청이니 언제라도 신청하여 여러분들도 꼭 300만 원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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