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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하기 많이 힘드시죠?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든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도와드리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도 최대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2. 신청 방법
3. 지원 자격 및 내용
4. 제출 서류
5. 참여 불가 대상
6. 참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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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지원 자격 및 내용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은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자신에게 맞게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유형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15~69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15~69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나이-18~34세 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무관 |
공통내용
-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 유형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특정계층 해당 유형 아래표 참조 소득-무관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 |
나이-18~34세 소득-무관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 |
나이-35~69세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 |
공통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중위소득 계산 방법
- 중위소득 100% X 퍼센트
- 예) 3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4,434,816 x 0.6 = 2,660,889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서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제출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증명자료
참여 불가 대상
1 유형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2 유형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참여 신청 절차
함께 보면 좋은 글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격조건과 내용을 잘 숙지하여 상시신청이니 언제라도 신청하여 여러분들도 꼭 300만 원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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