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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하면서 아이 키우기 상당히 빡빡하시죠?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자녀장려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2. 신청방법
3. 신청자격
4.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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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지금)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ARS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모바일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인터넷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접수 및 문의
- 접수 - 관할 세무서
- 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대상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더욱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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