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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부모 급여 신청방법, 지원 대상(최신)

어쩌다 N잡러 2023. 8. 25. 01:14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국가입니다. 귀여운 아이, 아들만 있는 집은 딸 하나 더 낳고 싶은데 그놈의 돈이 문제입니다. 저출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모급여라는 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자 뉴스에 24년부터는 지원금을 늘린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나 다 받는 지원금 못 받으면 아깝잖아요? 100만 원 받을 수 있게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방법, 지원 대상(최신)
부모 급여 신청방법, 지원 대상(최신)

 

 
 

목차

1. 부모급여란?

2. 지원대상

3. 신청방법

4. 지원내용

5. 문의

6.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모급여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2023년 첫 도입된 지원제도입니다. 즉, 우리 신생아 부모님들의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온라인이나 아이가 태어났을 시 출생신고 할 때 같이 신청하시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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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주의사항

 

부모급여 지급대상 연령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 지급대상 연령은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입니다.
  • 만 0세는 생후 0개월 ~ 11개월, 만 1세는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생후 23개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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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지원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신청방법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영유아
6. 부모급여(현금)

 

신청기간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지급됩니다.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

출생신고 시 신청

 

부모급여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한 번에  신청가능

오프라인 - 주민센터방문 → `출생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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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70만 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35만 원 현금 지급
  •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이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인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현금 186,000원 지급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를 매달 514,000원씩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514,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186,000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이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습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70만 원 → 10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 → 50만 원 인상

다자녀 가정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우처 형태로 주는 `첫 만남 이용권`도 현행 200만 원에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액지급 계좌 등록

 

차액을 받으려면 은행계좌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계좌를 등록하시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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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2.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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