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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면 누구나 다 받아가는 100만 원 여러분만 못 받고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100만 원 다 받아 가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기본소득이란?
2. 신청절차
3. 지급내용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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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신청절차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금) 09:00 ~ 2023년 10월 2일 (월) 18:00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한 온라인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 20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4분기 | 98. 07. 02 ~ 98. 10. 01 |
2023년 1분기 | 98. 07. 02 ~ 99. 01. 01 |
2023년 2분기 | 98. 07. 02 ~ 99. 04. 01 |
예)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99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
99년 2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거주요건 충족 시)
지급내용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 카드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및 사용처, 사용자 혜택 등 자세한 내용 조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황수급자 증명서(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예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예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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