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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다 힘든 요즘, 특히 가장 힘든 청년들을 위한 정책! 청년월세지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받는 240만 원 본인만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240만 원 받게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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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가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가 전문가들과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부터 월세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해 12개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9월부터 접수하는 2차 추가모집 신청이 있겠습니다.
신청자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 39세 청년 1인가구(주민등록등본상 1983. 1. 1 ~ 2004. 12. 31)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8~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화) 10:00 ~ 9월 18일(월) 18:00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과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지원대상 | 만 19 ~ 39세 | 만 19 ~ 34세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복지로포털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
예산보조율 | 시비 100% | 국비 30%, 시비 70% 매칭 |
제출서류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함(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3개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2개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신청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겨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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