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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다 힘든 요즘, 특히 가장 힘든 청년들을 위한 정책! 청년월세지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받는 240만 원 본인만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240만 원 받게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2차 추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2차 추가)

 

 
 

목차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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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가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가 전문가들과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부터 월세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해 12개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9월부터 접수하는 2차 추가모집 신청이 있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2차 추가)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2차 추가)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2차 추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2차 추가)

 

신청자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 39세 청년 1인가구(주민등록등본상 1983. 1. 1 ~ 2004. 12. 31)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나이 계산 바로가기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2차 추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2차 추가)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8~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화) 10:00 ~ 9월 18일(월) 18:00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과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 ~ 39세 만 19 ~ 34세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복지로포털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예산보조율 시비 100% 국비 30%, 시비 70% 매칭

 

제출서류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함(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3개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2개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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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2차 추가)

 

신청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겨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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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2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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