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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부득이한 상황에 처해서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라면 다들 한 번쯤 겪어 봤을 텐데요.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친인척 등에게 아이돌봄비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만 하시면 월 최대 60만 원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서울형 아이돌봄비
2. 지원대상
3. 신청방법
4. 지원내용
5. 함께 보면 좋은 글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에서 9월 1일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서울이 최초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친인척 육아 조력자 범위
-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 가능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월소득 기준, 세전)
3인 | 4인 | 5인 | 6인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신청방법
- 9월 1일부터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택 1)
지원금액
- 영아 1명 기준 월 30만 원(월 40시간 이상 조부모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시), 최대 13개월 지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지급절차
-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 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 예) 9월(1~15일)에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순으로 진행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도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 간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아이를 맡겨야 되는 분들이라면 9월부터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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