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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시행하는 2023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2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차 모집에서 모집인원의 4배가 넘는 청년 노동자들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번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2차 지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목차
1.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 지원자격
3. 신청방법
4. 선정 요건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2년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당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경기도 지역화폐
경기도 지역화폐

지원자격

 

선발규모 -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만나이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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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접수기간

1차 : 2023년 5월 1일 ~ 5월 15일

2차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http://youth.jobaba.net)

참여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총 8종)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주민센터 및 정부 24에서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 바로가기

5.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1차 모집공고문
1차 모집공고문 바로가기

 

 

선정 요건

구분 선발 기준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동점자 처리기준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순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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