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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시행하는 2023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2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차 모집에서 모집인원의 4배가 넘는 청년 노동자들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번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2차 지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 지원자격
3. 신청방법
4. 선정 요건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2년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당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지원자격
선발규모 -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신청방법
접수기간
1차 : 2023년 5월 1일 ~ 5월 15일
2차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http://youth.jobaba.net)
참여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총 8종)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주민센터 및 정부 24에서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선정 요건
구분 | 선발 기준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동점자 처리기준 |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순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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