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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저축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과 미래 설계 지원을 위한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말 그대로 나의 저축 금액의 두 배가 되고 이자까지 받는 통장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목차
1.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2. 신청요건
3.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4. 지원내용
5. 신청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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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2022년에 시작한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2022년 4,000명 모집에 36,179명이 지원하여 약 9: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30만 원을 18개월~36개월 꾸준히 저축할 경우 부산시가 참가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월 30만 원씩 18개월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부산시 540만 원=1080만 원과 이자 지급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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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모집인원 - 4,000명(심사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소득 수준, 거주기간 등)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상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청년

연령

  • 18세~38세 이하 청년
  • 1988.1.1 이후 ~ 2005.12.31 이전 출생(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 가능)

근로 -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소득

  •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월 소득 291만 원)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3,263원, 지역가입자 39,753원)
  •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으로 소득 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가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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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기간 - 2023.7.17(월) 09:00 ~ 7.28(금) 18:00

신청방법 -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https://boogi2.kr/) 온라인신청

문의처 -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전담 콜센터(1833-3044)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내용

청년 저축액 대비 1:1 부산시 매칭 지원(신청 시 저축액 및 적립기간 선택)

 

 
매월저축액 만기수령액
청년 부산시 18개월 24개월 36개월
10만원 10만원 -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0만원 20만원 720만원+이자 960만원+이자 -
30만원 30만원 1080만원+이자 - -

최종 참가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4일(수) 최종 선발될 예정이며 이후 최종 선발자는 약정 체결을 거쳐 10월 하순부터 첫 저축을 시작합니다.

 

신청 제외자

1.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지자체)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

2.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3.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4.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5.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6.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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