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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기간 동안 활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월, 9월, 11월 접수 가능하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희망카드
청년내일희망카드

 

 
 

목차

1. 청년내일희망카드

2. 지원대상자

3. 지원제외대상

4. 접수방법

5. 유의사항

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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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희망카드

미취업청년들에게 구직에 도움이 되도록 구직활동비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 2023년 7, 9, 11월(각 달의 1일~15일)

모집 인원 - 1000명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

지원 규모 - 최대 300만 원 지원(월 50만 원 X 6개월)

지원 방법 - 구직활동 포인트 지급(매월 1일, 50만 포인트)

지원 내용 -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 지원

신청 방법

  • 희망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접수(등기우편)
  • 접수주소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내일희망카드 담당자 앞

희망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 절차

  • 참여자 모집(7, 9, 11월)→지원대상자 선정(신청 다음 월)→구직활동 포인트 지원(최대 6개월)→지원종료
  • 지원기간 중 자격 요건이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지원기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취, 창업에 성공하여 조기 지원종료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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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대상자

 

나이 -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

거주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학력

  • 최종학교 졸업자(학력무관, 자퇴 제적 중토 포함)
  • 학력 요건 심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확인서 등

소득 

  •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50% 이하인 자
  •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가구원수 확인
  • 신청월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산정

청년내일희망카드
청년내일희망카드

 

미취업자

  • 온라인 신청일 현재, 미취업(미창업) 자만 신청가능
  • 주 30시간 미만 근로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월~일요일 기준,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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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제외대상

 

학력요건 미충족

  • 졸업학년이 아닌 대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제외
  •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학점은행제 학습 중인 자는 신청 가능

취업 또는 창업자 불가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또는 정기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 등록된 창업자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근로자, 고소득 프리랜서 등은 참여 제한

유사사업 중복참여 제한

  • 정부 및 지자체 등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 불가
  • 실업급여 및 기초생활수급자(생계형), 정부 및 대전시 직접 일자리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장려금 수당 지급하는 국비지원 교육 등 유사사업 참여 중인 경우 지원 불가

재참여 불가

  • 17~22년도 청년내일희망카드 참여자 및 사업지원 중단자
  • 지원 종료자, 취업 창업, 주소이전, 타 사업 참여 등 중단신청자, 부정수급자 등 지원금 수급 이력 보유자

기타

  • 상급학교 진학, 해외 장기체류자
  • 유학, 해외연수 포함, 군입대 예정 및 군 복무 중인 자(대체복무 포함), 공무원 합격자 등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자격요건 상세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은 공고문을 참고
  • 신청 전 홈페이지 `사전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본인의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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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신청기간 - 7, 9, 11월(각 달의 1일~15일)

선정절차

1. 희망카드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약관동의)
3. 온라인 신청 전 신청자격확인(홈페이지 내 사전 자가진단 활용)
4. 온라인 신청
5. 신청서류 등기우편 제출
6. 심사
7. 선정(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이메일, 문자 통보)
8. 온라인 교육 및 약정체결(필수 이행, 불참 시 최종 탈락)
9. 카드발급 및 포인트 사용 시작

 

희망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류 등기우편 제출→접수완료

제출서류

  • 등기 우편 제출
  • 택배, 이메일, 퀵 등으로 제출 불가(서류분실 우려)
  • 반드시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 기간 내에 등기우편 제출(제출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고)

선정방법(정량평가+정성평가)

1. 정량평가

  • 신청 자격기준 등 선발기준 적합 여부 평가
  • 나이(주민등록번호 기준), 거주지, 미취업 여부, 가구기준 중위 소득, 타 사업 중복 참여 여부, 지원 제외 해당 여부, 기타 서류 미비등(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2.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목적 부합 등 검토

3. 최종선정 -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토로 지원자격 부합 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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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이며, 기존 참여자(종료, 중단 등)는 재참여 불가합니다.

 

  • 청년내일희망카드 참여신청은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취소(탈락) 됩니다.
  •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제출서류 미비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탈락(반려·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단,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관련 기관에 사전 문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약정체결 및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종 선정 취소(탈락)되며, 다음 모집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요건은 신청일부터 선정결과 발표일까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변동(취업·창업, 대전 이외 타 지역 주소지 이전, 타 지원사업 참여 등) 발생 시 반드시 본인이 신청 취소하셔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허위서류 제출, 자격변동 미신고, 부정사용 등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사후 발견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지원 중단되며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희망카드 담당자(☎042-719-8325~8)에게 문의하거나 희망카드 홈페이지 내 1:1 Q&A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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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대전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42-270-0831)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719-8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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