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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년간 1,200만 원으로 더 크게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모조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1,200만 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2년 월 80만 원 x12개월 지급→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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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2-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참조.

2-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참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3. 지원내용

3-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3-2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3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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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방법

4-1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4-2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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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6.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6-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1,800만 원

6-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 학교밖 청년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6-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3.5월) 일부 개정 안내

20230531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hwp
4.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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