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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실시한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적금 사업으로 만 19세 ~ 39세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12개월 적립하고 8개월 이상 근로를 유지하면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 누가, 무엇을 지원받는지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 대구시 주소(주민등록) 만 19~39세 청년
- 고용보험 가입자
- 본인 월 근로소득 세전 62~250만 원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이하, 재산 9억 이하(세부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확인)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http://youthdream.daegu.go.kr) 신청접수
지원내용
- 8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총 120만 원(12개월x10만원)저축하면 대구시에서 120만원 지원
- 근로소득,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최근 근로이력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90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 2023. 5. 1 ~ 5. 19일 23:59분
-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마감일은 신청이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대구시 홈페이지 참조)
- 방문, 우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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