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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어쩌다 N잡러 2023. 4. 29. 23:16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업문제, 실업 등 빈곤위험군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을 더해서 만기에 돌려주는 겁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마감전에 다들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신청당시 만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23.5.1일~23.5.6일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일~23.5.26일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