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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미리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 시 마감되오니 빨리 지원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이란?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기간 2023.4.3일~상시접수(토,일,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된다.
-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지원내용
- 1인당300만원(기업체당 최대 10명)
- 접수방법 > 현장,이메일,Fax,우편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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