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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50만 원 ×3개월)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지원조건 및 접수방법 빠르게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고용보험 유지기간:4월 신청자-5월 31일, 5월 신청자-6월 30일)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월 x3개월)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신청기간
  • 2023.4.3~5.31 상시접수
  •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 등 [무급휴직 :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매출액 감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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