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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등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되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3. 발급 및 사용기간
4.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5. 문화누리카드 유형별 발급방법
6. 구비서류
7.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8.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 12. 31 이전 출생자)

 

지원금액

1인당 연 11만 원

문화누리카드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주민등록주소지(시, 군, 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 원)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해 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가능

 

주민센터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
  2. 발급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확인, 주민센터 담당자에 제출
  3.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카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지참

누리집(www.mnuri.kr)

  •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 누리집 접속→상단(카드발급/잔액확인)→카드발급(신규. 재발급. 재충전)→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발급신청→카드수령(농협영업점, 자택배송 중 택 1) 후 카드수령 등록하여 사용

모바일앱

  •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카드발급→카드발급(신규. 재발급. 재충전) 유형 선택→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발급신청→카드수령(농협영업점, 자택배송 중 택 1) 후 카드수령 등록하여 사용

재충전 가능

 

전화 ARS

  •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카드(**24~**27) 소지자
  •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폰 소지 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재충전 가능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문화누리카드 전화 ARS 재충전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과 이전에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지하고 계신 문화누리카드의 유효기간이 2023년까지인 경우 새 카드로 교체하여 재충전을 해야 하므로 전화 재충전은 불가하며,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유형별 발급방법

유형 발급방법
기존카드 재충전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 소지자)
1. 전화 1544-3412→1번 지원금 재충전
2.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3. 주민센터 방문
4.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카드발급 선택 후 재충전 
재발급
(유효기간 23년 이전 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 분실자)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2. 주민센터 방문
3.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카드발급 선택 후 재충전
신규
(문화누리카드 첫 신청자)
만 14세 미만
(신규/재발급/재충전)
1. 주민센터 방문
2.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및 성인세대원이 아닌자가 대리신청 시 위임장 제출 필요
3.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임장을 제출하여 본인이 신청가능
복지시설 거주자 주민센터 방문
(시설대표자가 거주자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

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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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

  •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주민센터에서 양식 수령 가능)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발급대상자 신분증
  • 발급대상자의 위임장(발급대상자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 신청 시 위임장을 출력, 작성해 오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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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화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처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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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맹점 바로가기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카드사용 및 잔액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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