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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타 현물 지원을 받고, 이 제도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세한 자격요건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혜택(최신)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혜택(최신)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2.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3. 소득인정액

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4가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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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를 포함하고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미만일 경우는 부양 의무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급여 종류별로 다르고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는 의료급여만 제외한 나머지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방법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클릭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혜택(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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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기초 생활보장` 클릭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혜택(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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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본, 소득, 재산, 의료급여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결과보기 클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모의 계산이 모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혜택(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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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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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① 생계급여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비를 보장 지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받음

 

규모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30%이하)
1인 2,077,892원 623,368원
2인 3,456,155원 1,036,846원
3인 4,434,816원 1,332,445원
4인 5,400,964원 1,620,289원
5인 6,330,688원 1,899,206원
6인 7,227,981원 2,168,394원
7인 8,107,515원 2,432,255원

 

② 의료급여 

 

  • 의료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
  • 1종과 2종으로 구분
  • 종류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다르고 병원 진료비와 약값 등을 지원받는 혜택
  • 요양비, 임신, 출산, 진료비, 보조 기기, 틀니, 임플란트, 교정, 치석제거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③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
  • 중위소득 47% 이하
  • 가구원 7인의 경우 6인기준과 동일

 

임차료 지원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서울 330,000원 370,000원 441,000원 510,000원 528,000원 626,000원
인천/경기 255,000원 285,000원 341,000원 394,000원 407,000원 428,000원
광역, 세종,
수도권 특례시
203,000원 226,000원 270,000원 313,000원 323,000원 382,000원
그 외 지역 164,000원 185,000원 220,000원 256,000원 264,000원 313,000원

 

수선유지비 지원

 

자가 주택이 노후되어 매몰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보수 정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지급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수선 비율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④ 교육급여

 

  •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 등을 지원
  •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 따른 지원비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 1년에 한 번밖에 받지 못하는 단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⑤ 기타 

 

면제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 자동차 검사 수수료
  •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초본 수수료

감면 및 할인

  • 전기 요금 할인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에너지바우처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지원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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