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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금을 내야 할 일이 아주 많고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세금납부의 달, 그중에서도 오늘은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걸쳐서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재산세 납부일과 조회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재산세란?
2. 재산세 납부일
3.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4.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5. 재산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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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란?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되어있고 그 기준에 따라 소유하신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날이 다르고 보유한 재산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위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2. 재산세 납부일
구분 | 납기 | 비고 | |
토지 | 매년 9월16일 ~ 9월30일까지 | ||
건축물 | 매년 7월16일 ~ 7월31일까지 | ||
주택 | 1분기 | 매년 7월16일 ~ 7월31일까지 |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분기 일시납 |
2분기 | 매년 9월16일 ~ 9월30일까지 | ||
선박 | 매년 7월16일 ~ 7월31일까지 | ||
항공기 | 매년 7월16일 ~ 7월31일까지 |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따라 납부하는 달이 다르고 주택의 경우에는 7월과 9월 2번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신의 보유재산의 종류와 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납부일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3.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① 아파트를 5월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② 빌라를 6월 말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③ 부동산을 8월에 매도했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4.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꼭 기간을 준수하시고 절세방법 중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①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② 납부하기 > 지방세
③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 인증 후 조회가능
재산세 납부
①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② 메인화면 오른쪽 아래 `재산세` 클릭
③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or 재산세 납부 가능
④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받은 경우 스마트폰과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등) 가까운 은행 또는 ATM 기기를 통해서 납부가능 합니다.
5. 재산세 절세방법
- 전자고지서와 세금자동납부 신청
- 혜택카드로 납부하여 캐시백 받기
- 납부기간을 지켜 가산금 내지 않기
- 주택거래 시 과세기준일 이전/이후로 거래완료하기
- 주택연금 가입하여 재산세 절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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