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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당되지만 정작 모르고 지나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이란?
2. 차상위계층 조건
3. 소득인정액
4.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5. 차상위계층 혜택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바로 위의 단계의 잠재적 빈곤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에 해당되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에도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차상위 계층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매년 국가에서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사 후 자료를 바탕으로 시, 군, 구 에서 대상자를 선정 검토하고 대상자에 해당되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라도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모의계산 및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신청(방문 전 필요 서류 지참)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2.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조건을 충족하면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고, 기준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① 2023년(단위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② 2024년(단위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3.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즉,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재산이 많을 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의 기준은 일반, 주거, 금융, 자동차 등으로 나눠 각 재산 항목마다 공제금액을 뺀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며 소득 평가액과 합산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4.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직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쉽게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활용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①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③ 기본정보 입력
④ 소득정보 입력
⑤ 재산정보까지 입력 후 아래 결과보기 클릭하시면 소득인정액 확인이 가능합니다.(예 - 소득인정액은 ㅇㅇ만 원이며, 중위소득(ㅇㅇ%) 이하입니다.)
5.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각 지자체마다 수많은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혜택,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 급식비 - 초/중/고 학교급식비를 교육층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무료급식 제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지원 -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통신요금감면 - 기본요금 또는 11,000원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35% 감면
- 알뜰교통카드 - 대중교통 이용 시 1회당 최대 1,100원 마일리지 적립
- 문화누리카드 -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
- 양곡할인 - 정부미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가능
- 노인 수술지원 -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이 인공관절수술을 하는 경우 120만 원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만 9세~ 만 24세 차상위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포인트 13,000원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 평생교육바우처를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로 지원
- 국가장학금 -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 학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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