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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기간이나 기타 상황으로 인해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월 최대 50만 원 대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놓치고 있는 여러분들께 기초연급 수급자격과 모의계산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4. 기초연금 수급금액
5. 기초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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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지원금이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2.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매달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94.4만 원
부부가구/본인 20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배우자 소득 { 0.7 x (150만 원 - 108만 원) } = 123.8만 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위에서 말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너무 어려우시고 머리 아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기본정보 및 재산정보를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검색사이트에 복지로를 검색하시고 사이트 접속합니다.
②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클릭
③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신 후 결과보기 클릭
④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나오며, 수급대상자 가능 여부가 나옵니다.
4. 기초연금 수급금액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3,180원 수급 가능합니다.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
- 1인당 323,180원 x 80% = 258,544원
- 부부 동시 수급액은 월 최대 517,080원
5.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온라인, 찾아뵙는 서비스)
① 방문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③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또는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를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자격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있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적지 않는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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