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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이런 말들은 드라마 속에서나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말인데요, 우리 곁에서도 쉽게 발생되는 과세 중 하나입니다. 간과하고 있다가 막상 일이 닥치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면제한도액과 세율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상속세란?
2. 상속 우선순위
3. 상속세 면제한도액
4. 상속세율
5.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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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걸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신청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 상속세에 대한 면제한도액과 세율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상속 우선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직계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부모님, 조부모님,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 |
3. 상속세 면제한도액
①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30억 원 한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
②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 원~600억 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③ 가업상속공제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가업상속 공제 가능
- 가업상속 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④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 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구분 | 상속공제 |
자녀공제 | 자녀수 x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배우자 제외)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 원 상속인(배우자 제외)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배우자 포함)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⑤ 일괄공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기초공제+자녀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적용)
⑥ 금융재산 공제
예금, 적금, 부금, 주식을 포함한 금융재산은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전액 상속세 면제가능하며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2천만 원, 1억 초과 금융재산 x20%(최대 2억 원)까지 공제 가능
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2,000만 원 이하 | 해당 금융재산가액 전액 |
2,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2,000만 원 |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해당 금융재산가액 x 20% |
10억 원 초과 | 2억 원 |
⑦ 현금 상속세 면제한도
현금 상속세는 상속받는 현금의 가액에서 상속재산 공제액을 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기초공제와 자녀, 미성년자, 일괄, 배우자, 금융재산공제 등이 해당되며 이 중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율
누진공제액은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산출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5. 주의사항
- 납부기한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해당되면 그 기간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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