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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알아보고 싶거나 매매나 전세, 월세 등을 계약할 때 내 눈으로 직접 정확하게 확인해야 안심을 하지 부동산 말만 믿고 하기엔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바로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명칭 하지만 모든 부동산 상품들을 조회 가능합니다. 누구나 간단하게 발품 팔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방법과 혜택등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란?
2. 조회방법
3. 부동산 신고
4. 실거래가 조회로 보는 혜택
5. 함께 보면 좋은 글
1.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상위기관 국토부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시도별, 시군구별, 읍면동별로 아파트를 예로 들면 아파트명이나 도로명 주소를 통해 간단하게 원하는 아파트의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구간(금액이나 면적) 별로 설정하여 맞춤으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상가, 공장등도 단지명, 주소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조회방법
아파트를 예로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도 방법은 거의 동일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검색 |
2. 상단메뉴 아파트 클릭 |
3.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 입력 후 검색 |
4. 상세내역 확인 |
①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검색
②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아파트 항목 클릭
③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곳의 주소 입력 후 검색
④ 검색하면 매매/전월세 상세내역(면적, 거래금액, 층수, 거래유형등) 확인 가능
⑤ 매매, 전월세 항목 외에도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신고
부동산을 매매하신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당사자나 중개업자등이 시청과 구청등 관련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60일이었지만 2023년 현재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매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고는 직접방문도 있지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4. 실거래가 조회로 보는 혜택
- 회원가입등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접근해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집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실거래가, 전용면적,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까지 모두 확인가능
- 23년도뿐만 아니라 전년도까지 확인가능하고 갱신요구권 사용여부까지 표기되니 전월세를 알아보는 분들도 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 아파트만 아니라 토지, 공장, 창고, 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 종류들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실거래가 조회로 부동산 주변의 인프라, 학군, 교통 및 단지규모등 확인가능합니다.
- 수시로 변동되는 실거래가 정확한 조회를 통해 시세를 파악하고 매도/매입할 때 차익을 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과 방향 설정이 가능합니다.
- 자산가치를 평가해 보고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대출, 담보, 이전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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