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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증여세나 상속세가 우리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우리와 가까이 있고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법을 몰라서, 또는 아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증여세의 면제 한도액과 세율, 그리고 2024년 바뀐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증여세 자동계산 하는 방법까지 완벽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증여세란?
2. 2023년 증여세 면제한도
3. 변경된 증여세 면제한도
4. 증여 세율
5. 증여세 절약 방법
6. 증여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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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란?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이나 친척등에게 돈이나 재산, 부동산 등 거래 당사자들 간의 형식, 목적과 상관없이 재산을 주고받은 경우는 모두 증여에 해당됩니다. 면제한도는 증여하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혹은 제도를 잘 이용하는 방법과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2023년 증여세 면제한도
가장 높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 뒤, 아래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 대상 | 증여세 면제 한도 |
부모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할아버지 → 손자녀 | 5천만 원 |
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자녀 → 부모 | 5천만 원 |
부부 | 6억 원 |
형제,자매 | 1천만 원 |
시부모 → 며느리 | 1천만 원 |
3. 변경된 증여세 면제한도
2024년부터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제 한도가 변경되었는데요,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증여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수증자 - 결혼하는 직계(자녀, 손주)
- 기존 5천만 원 + 혼인공제 1억 추가
- 결혼하는 자녀의 총 증여세 면제 금액 - 1억 5천만 원
- 결혼하는 자녀 증여세 면제 기간 - 혼인 신고 전후 4년(혼인 신고일 이전 2년 ~ 혼인 신고일 이후 2년)
예)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 증여 시 기존에는 5천만 원을 면제하고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법이 변경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는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전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증여 세율
증여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증여된 금액이 올라갈수록 누진되어 적용되고 10%씩 증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① 증여세 예시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10억을 증여할 경우
- 10억 - 5천만 원(면제한도액) = 9억 5,000만 원(과세표준)
- 9억 5,000만 원의 증여세율 = 30%, 누진공제액 = 6,000만 원
- 9억 5,000만 원 x 30% - 6,000만 원
- 2억 8,500만 원 - 6,000만 원 = 2억 2,500만 원(납부해야 될 증여세)
②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증여세를 간단하게 자동계산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2.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증여세 자동계산 |
5. 증여세 절약 방법
- 증여세는 10년간 증여한 총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10년마다 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 자녀에게 증여할 때 출생 시 2천만 원, 10세 2천만 원, 20세 5천만 원...
-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 증여할 때 대출금은 증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
6. 증여 시 주의사항
-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기간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세 신고를 통해서만 적용가능합니다.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홈택스나 은행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국내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지(국내, 해외)와 상관없이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증여하는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고, 해외에 있는 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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