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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도 육아휴직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급여신청방법 및 기간, 개편 내용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급여란?
2. 신청방법
3. 육아휴직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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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부모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 엄마 모두 각 1년씩 사용가능하며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합니다.
2.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②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 우편으로 신청 가능
③ 신청절차
1.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2.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3.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4.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고용센터) |
④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 육아휴직 제도 개편
2024년부터 적용예상되는 주요 개편안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변경
- 육아휴직의 경우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각각 육아휴직을 받는 경우,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
- 한부모가정의 경우 조건 없이 1년 6개월
② 대상
- 자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년 6개월 쓰려면 다른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써야 가능
- 이전에 육아휴직 1년 다 쓴 사람도 추가 6개월 가능
③ 육아휴직급여 특례
- 3+3 제도 → 6+6으로 확대
④ 상한액
- 월 200~300 → 월 200~450만 원까지 확대
- 아이가 생후 18개월 전 부모가 함께 쓰는 경우 초반 6개월은 1인당 월 최대 200~450만 원 지원
구분 | 2023년 | 2024년 |
육아휴직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최대 300만 원(3+3개월) | 최대 450만 원(6+6개월) | |
양육비용 | 부모급여 70만 원 (12~23개월 35만 원) | 부모급여 100만 원(50만 원) |
첫만남 200만 원 | 다자녀 첫만남 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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