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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어느 가정과 똑같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혼, 별거, 사별등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아빠, 혹은 엄마가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정부는 한부모가정지원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면 누릴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자격조건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한부모가정 조건
2. 신청자격
3. 지원혜택
4.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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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정 조건
- 자녀를 낳아 혼자서 기르는 미혼모
-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사별, 별거등으로 인해 아빠 혹은 엄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
- 아빠 또는 엄마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는 청소년 한부모가정으로 분류
2. 신청자격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청소년 한부모가정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소득인정액 -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금, 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본인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x 0.6=중위소득 60%)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중위소득 60% | -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3. 지원혜택
여러 가지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①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② 추가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원(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원(만 2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원(만 2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③ 아동교육지원비
-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지원(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정의 중, 고등학생 자녀)
④ 생활보조금지원
-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월 5만 원 지원
4.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전화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한부모가정 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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